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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6-03-23 조회수 1980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교통안전분담금을 선납.징수하여 왔으나, 2001.
12. 31일자
로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선납받은 분담금 중 미경과한
분담금 잔액을 환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신청대상 : 2001.12.31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법인포함)


 



환급기간 : 2002. 1. 1 ~ 2006.12.31까지


 



개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에서 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에서 최대 19,200원까지 (법인포함)


 



환급신청방법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환급신청)


   -
인터넷 : bundam.rtsa.or.kr


   -
전   화 : 042-520-0114 (※ 전화상담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해 드립니다.)


   -
직접방문 : 공단본부 및 각시도 지부 총무과 (신분증 지참)


    



이젠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나서야
할 때인 만큼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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