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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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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지자제 보다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논산시에 건의합니다.(태양광 발전 관련)
작성자 채경민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640
- 시장님께 올린 글로 갈음하여 적습니다 -
저는 성동면에 거주하는 70대 농부의 지인입니다. 고희를 넘어서 남은 인생 설계 진행 중 난관에 부딪혀 상심에 빠져 낙담하고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 대신 글을 올립니다.




그 농부는 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해오시다 노쇠하여 농사 짖기가 갈 수록 힘들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평생 모은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렇다할 복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한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허가 조례 때문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건 타 지자체 에서는 계획대로 진행 할 수 있는 입지임에도 논산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태양광발전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농민,시민이 제법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세계적 흐름도 마찬가지임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태양광발전 규제는 어찌보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처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서 전자파나, 토양오염, 눈부심으로 인한 피해 등 과 거리가 멀다고 입증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첨부)




황 명선 시장님!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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