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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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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와 홍수대비 갑천 제방 천단부 지장물 제거요청
작성자 조○○ 작성일 2014-07-08 조회수 1478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끈임없는 시발전을 위하여 무더위에도 연일 쉬지않고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이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벌곡면 소재의 (옜날 양산파크) 여관건물을 인수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선교교회) 목회 하고있는 목회자 조항응 목사입니다.
아직은 적은 식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작년에는 벌곡면 소재 7개 부락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사업을 4회 하면서 불편하신 어른들을 많이 섬겼으며, 갑천변에 음식물 쓰레기 돼지고기 8포대와 죽은개 5마리가 천변에 유기되에 부패하는것을 자체에서 수거해 묻는등 사회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는 교회 입니다.
특별히 오늘 글을 올려 드리게 된것은 저희 교회옆에 갑천의 뚝방이 있는데 교회와 직선거리 20m정도 거리에 벌통을 갔다놓는데 100통을 갔다 놓겠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6개에서 지금은 20개 갔다 놓았는데 교회와 너무 근거리라서 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는 한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와서 탁구도 치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위험하고 여자 성도들 또한 위협을 느끼고 있답니다.
주인(김창배 010-7791-5813) 에게 말을 했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안쏘인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네요.
갑천제방은 1년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으로 부터 하천이설 공사후 논산시로 이관되어 논산시에서 관리하는것으로 홍수나 호우시에는 긴급 복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방폭을 넓게설계되에 제방에 중장비는 물론 덤프 트럭등이 드나들수 있도록 설게와 시공완료 되어 있으며, 제방의 천단 부근에는 아무것도 적치해서는 안되는것 입니다.
홍수나 호우 게릴나성 폭우로 제방이 넘치던지 붕괴 위험등 긴급 상황시 중장비가 접근할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 하고있읍니다.
의장님께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조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도 그로인한 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 엄청난 비용의 국고로 공사를 준공해서 우리시에 넘겨준 시설물을 잘아껴서 피해없는 논산이 될수 있도록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선교교회 조 항 웅 목사 드림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29번지
(010-4434-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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