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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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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 이상하게 처리된 입찰건
작성자 윤○○ 작성일 2015-02-14 조회수 139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LPG판매업을 하고있는사업자입니다.
다른지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LPG사용시설에대해서 사용하는 연료는
모두다 해당관할시에서 사업하는자 만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강경 실네 수영장 LPG사용시설 물 에대한 연료 구입건은 어찌된건지
세종시까지 포함하여 공고를 내서 세종시 사업자가 공급을 하는데 어찌 이런경우가
있을수있는지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수. 010-2638-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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