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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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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시가표준액 관련 시조례 개정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938
상태 답변완료
농촌 농민의 경제활동은 지극히 미미하여 범정부차원의 농촌살리기 정책이 오래 됐지만 막상 시의 조례는 잠자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고구마를 수확하여도 보관하기가 어려워 수확 즉시 대략 10kg에 15,000원 내외의 시가로 판매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저장후 3~4개월후에 시장가는 3~4만원으로 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평방미터(10평)이내의 중고 컨테이너에 보온조치를 하여 간이농산물저장고를 임시가설물로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면허세가 9,000원인데 임시 창고지만 1년이상 존치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토록 되여 있는데 취득세율이 주택외매매는 기타강구조(컨테이너)물로 인정하여 시가표준액의 4.6%이며 원시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3.46%를 취득세로 납부토록 세법과 시조례에 되여있습니다.
이는 85평방미터이내의 농어촌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1% 인점을 고려한다면 너무과중하여 농민들은 저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도 신고를 않고 불법하게 설치하여 경제력이 취약한 연로한 농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입니다.
그 원인은 논산시 세금관련 조례에 농촌의 농산물창고를 서울특별시 백화점창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천편일율적으로 세율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의원님들께서 시 조례를 살피시여 첫째 면단위 지역 농촌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저장창고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든지 좀더 세분화 하던지 하여 세율을 낮추어 주시고 둘째 시가표준액을 영수증첨부한 중고가액 또는 민원인의 신고금액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연로한 농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동드림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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