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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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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건의내용
작성자 조범기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377
안녕하세요. 논산시에 거주하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논산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타시군에 비해 미미한 내용이 있어 건의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 등이 역시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조례 8조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있습니다.

8조 2항의 5를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붙들어 매어둔 장소의 가축"으로 되어있는데 다음 지자체와 같이 해당 내용을 추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진시의 해당 내용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

나주시의 해당내용
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기르는 경우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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