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논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HOME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전액관리제미시행과부가세환급미지급
작성자 백○○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491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여에 거주하며 논산시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법인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하며 이를 위반시 회사는 500 기사는50 과태료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회사는 기사에게 어떠한부당금도 요구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논산은 전액관리제가 전혀 안되고 있으며 아실런지 모르시는건지 알수없지만 그와중에 기사에게 돌아가야할 부가세환급금 마져 회사에서 온갖말도 안되는 이유로 착취하고 있으며 예 만근을 못채워서 부가세환급이 없다 등등
더구나 더 지독한처사는 어제 재난지원금4차가 입금되었는데 이재난지원금을 밀린사납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같은동료기사의 말을둗고 기가찰 뿐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렇듯 열악한환경속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기사가
시민의안전을 위해 안전한운행을 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을 위해 애쓰고 불철주야 노력하시지만
조금더 힘써주시고 저희택시기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남원(합천)을 구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해 주십시오
이전 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비리, 유착관계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