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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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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2022년도 시의원 점수관련 (논산시민의 알권리) 요청합니다.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447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선, 논산시의회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평가 및 점수집계 등의 업무는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4. 인터넷, SNS,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점수는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발표한 것으로 논산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정활동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논산시의회 사무국(T.746-68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항상 논산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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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논산시의회에 관심이 많은 논산 시민입니다.
2022년도 시의원들 점수가 아직 안나오고 있내요...
시민이 시의원들을 평가할때 행정사무감사와 주민과의 소통은 잘 했는지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출석은 잘했는지 기본 자료가 되는 점수가
다음 선거때 참고 자료가 되는데 아직 집계중인가요?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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