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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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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선샤인랜드 활용방안
작성자 신○○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740
상태 답변완료
논산 선샤인랜드 서바이벌 체험장을 일반인 에어소프트 동호회에 필드 대여 의견 드립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까지 다 하면서 가진 취미가 서바이벌 게임인데, 야구나 축구처럼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항상 산이나 개인 사유지에서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필드가 있지만 안전사고를 빌미로 일반인에게 장소 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논산시에서 조성한 훌륭한 체험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대여 형식으로 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는 야구나 축구 등 모든 스포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스포츠의 경우에도 경기장만 대여를 하지 야구 배트나 글러브 같은 장비를 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 에어소프트만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타 스포츠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위험하다고 하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경, 마스크등 모든 안전장구를 갖추고 게임을 함에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만의 생각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들여 만들어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않는건 아니지않을까요?
오히려 이를 이용하지못해 개인 사유지에서 게임을 하는게 더 위험할겁니다.
건전한 취미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파주 시의 경우, 동일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동호인에게 장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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