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시행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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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논산시의회 | 작성일 | 2006-06-12 | 조회수 | 2070 |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시행 논산시에서는 시행됨에 따라 시민여러분이 승용차로 공공기관 1. 시행근거 : 국무총리 지시 제2006-7호 2. 시 행 일 : 2006. 6. 12(월요일) 전국 3. 통제대상 - 10인승 이하 승용차(리스 및 렌터카포함)를 - -
4. 제외대상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군용자동차, 5. 시행방법 : 자동차 끝번호제 및 선택요일제 ▶ 자동차 끝번호제(원칙)
▶ 선택요일제 (요일을 6. 문의사항 : 논산시 지역경제과(☎ 730-3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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