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논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 참여마당 > 의회용어사전
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