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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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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조사, 출구조사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22 조회수 2011
여론조사, 출구조사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내용을 선거기간동안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가 개시되는 5. 25부터 선거일인 5. 31 18:00까지만 금지하
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완화하였으며,

4. 1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음.

출구조사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
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
할 수 있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였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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