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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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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충남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을 밝혀라
작성자 이동진 작성일 2005-07-27 조회수 1688
지난 6월 10일 천안 유관순 기념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를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할 시. 군 의회에서 자신들만의 체육대회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논산시의원단 및 논산시장은 시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천안시 의원 26명에 1,500만원, 논산시 의원 15명에 1,000만원, 계룡시 의원 7명에 722만원, 연기군 의원 9명에 1,000만원, 부여군 의원 16명에 1,000만원 등 16개 시.군에서 총 1억4천5백9십8만원, 1인당 평균 약 67만원이 의원 215명의 단 하루의 체육행사를 위해 편성되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결정된 최저인건비가 시급 3,100원으로서 월 44시간 기준 월급이 7십만 6천원이고 시청의 일용인부임이 일당 31,000원으로 월 60여만원인 점과 한달 내 휴무 없이 노동하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의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부득이 수의 노동자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충남도내 시. 군 의원들이 체육행사를 통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초의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부여해준 권한과 의무를 저버리고 예산 낭비를 위해 의원들이 앞장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논산시민주단체연합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산낭비 현황을 알려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한바 있기에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논산시의회는 시. 군의회 의원체육대회 행사지원금 예산편성 내역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라.
둘째.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낭비된 예산은 즉각 회수조치 하라.
셋째. 시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편성하고 낭비한 논산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논산시민주단체연합회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현지 실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분석하여 형사 및 행정적 처벌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 7. 27.

논 산 시 민 주 단 체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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