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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도를 넘는 시의원의 월권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작성자 이동진 작성일 2005-10-26 조회수 1767
성 명 서

“도를 넘는 시의원의 월권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91년 시작된 이래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역 내 지방자치가 시행착오를 넘어 반석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는 시행초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산시의회 노성면 노용섭 의원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인사발령 시켜 줄 것을 시장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선출된 공인으로서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이다.

지역면민의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내 입법부의 역할로서 자신의 권한범위를 일탈하여 행정부인 시장의 인사권에 관여하여 공무원을 전보발령토록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공무원이 면정을 수행함에 지탄을 받거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면 의원의 권한 내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를 청구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 공무원의 경우 몇몇을 제외한 다수의 이장이 인사 조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고 하니 면 의원으로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련의 기간 동안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였다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시장과 의원이라는 두 명의 인사권자, 두 명의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고 이들이 서로 배치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산시지부는 해당 의원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를 넘는 의원의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왜 전보발령을 요구하였는지 명백히 밝히고 즉각 사과하라.
3. 논산시의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의 총력을 기울여서 싸워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노성면 노용섭 의원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5 . 10.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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