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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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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경 공영주차장에 대한 답변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2319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현황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논산시의회에 많은 협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부서 :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 파악현황 :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중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9월중 개최 될 토론회를 통하여 강경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의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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