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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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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요양보험 안내
작성자 송선엽 작성일 2005-06-23 조회수 1630
제도 도입의 배경
고령화 급속 진전됨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증가
※ 65세 이상 \'04년 62만 ⇒ \'07년 72만 ⇒ \'10년 79만 ⇒ \'20년 114만
요양병원 등 시설 미비로 노인의료비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의료비 \'03년도 의료비 총액의 21%이상을 차지


시행방안(\'05.5.23 당정 합의)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보험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및「45∼64세 노화 또는 노인성질환대상자」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공적부조대상은 부담 없음)

시범사업 실시(\'05.7∼\'07.6월)
1차사업 : 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광주남구의 공적부조 1,500여명 대상
1차시범 결과평가로 일반인 대상 지역·서비스 확대 2차 시범사업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10년)

공공 입소시설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어촌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재원조달은 보험료+정부지원(건강보험수준)+이용자본인부담금
국민 대부분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료 수준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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