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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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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이용자 모집
작성자 김도희 작성일 2009-01-13 조회수 2490
★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보내드립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란?
양육자의 시간외 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 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2. 이용방법 :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 가입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주셔서 정회원이 되셔야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
의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등재 시 각각의 등본 함께 제출)
○ 소득서류(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가 따
로 등재시 각각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고지서를
제출 시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
○ 그 외 기타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모․부자가
정증명서 등)
제출방법 - 이메일(toy52@familynet.or.kr), 팩스(041-733-7803), 우편,
방문

3.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 이용요금

○ 이용시간
가형 · 나형 : 월 80시간 신청 가능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다형 : 무제한 이용

4. 유형별 소득기준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다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정



5. 이용요금 입금
이용요금은 선입금 방식입니다.
하나은행 642-910008-99105 (예금주: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6. 아이돌보미 이용지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 시간 및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가 있을 시에는 아이돌보미 선생남과 상의 후 미리 센터에 전화를 주어야 합
니다.
추가분에 대한 요금은 바로 입금하셔야 합니다.(센터에 이야기되지 않은 추
가 시간 활동은 센터에서 돌보미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용 취소는 최소 24시간(하루) 전에 해야만 하며, 취소 시 아이돌보미가 파
견된 이후인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아이돌보미 교통비를 제하고 입금됩니
다.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서비스를 취소한 때는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됩니
다.

자세한 문의는 041)733-7800 논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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