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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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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재정기금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희선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1577
건강보험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화 성 지 사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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