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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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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반상회 등 개최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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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지수 | 작성일 | 2006-05-24 | 조회수 | 1955 |
반상회 등 개최제한 (선거기간중에는 반상회도 열면 안됩니까?) 집회를 통하여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집회를 빙자하여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 기가 과열·타락될 우려가 있어 반상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음. 제한기간은 5. 18~5. 31(선거 기간중)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 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 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기타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3. 2)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의 출판기념회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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