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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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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강경공영주차장에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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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문 | 작성일 | 2010-08-13 | 조회수 | 2345 |
논산시의장님의원님수고가많으십니다.강경읍민으로써 공영주차장때문에읍민들이말이많씁니다 현재하려고하는위치는타당성이맞지않고터무니없는땅값예산낭비라생각합니다, 우선먼저타당성과위치를재검토하시고.읍민들에게 공청회를 했으면합니다. 어느사람의땅을매입하려는걸로알고 있는데.현시대의 흐름에맞지않다고보고 있읍니다. 공영주차장은 몆십년을보아야하는데.누구의생각만을 가지고집행한다면 옛날과별다르지 않다고 저희읍민들은 보고있읍니다. 주차장건은 다른곳 읍민들이 좋아하는위치 꼭공청회가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사람의 고민보다 읍민을생각해주시기바라며 이만글을줄이겠읍니다. 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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