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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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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내용 회신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2376
1.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멀리 공주시 계룡면 소재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가지 사유와 법의 규제로 인해 귀하께서 논산시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건의하신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공간과 편의시설 설치 요구 건의는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특수전문분야(전문인력, 재활치료시설 등)로서 현행 보건소 등에 설치, 운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며,

3. 보건소 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보건소내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실 설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공간 및 편의공간설치에 대하여 관련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으며, 한가지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관내도 장애아동을 위해 연무읍 소재에 12세미만의 장애아동전담시설 어린이집이 2007년 4월 개원 할 예정이라는 논산시(사회사업과 ☎ 730-3258)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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