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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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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림하는 공무원보다 민을워한 공무원상 이되어주시길
작성자 윤○○ 작성일 2008-06-29 조회수 2311
상태 답변완료
제가 30년객지생활을 접고 귀농하고자 고향에 찾았으나 관공서 문턱이 어느지방보다 높은생각이 들어서 이글을 써봅니다. 가족관계법이 생기고 그증명원을 확인차 열람하여보니 정정할 부분이있어 문의하니 본적지에가서 신청하랍시는군요.
지금이어느 시대인데 책상에 안자서 그런식으로하시는지요.그리고 장님을 찿아가서문의하니 그장님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그런데요인근전북도에서는 관련이 없는면사무소에 찾아가서 학인후에 틀린부분을 상의하니 직접대법에 신청하여 주심을 보았어요.
연무공화국공무원여러분 각성하세요 할말이너무많아 이만할래요.
문턱을 언제나 낮출수있을까요.아님 읍사무소가 놉은곳에있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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