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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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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3-23 조회수 2227
상태 답변완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유래없는 성공적이라는 세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보면 치료비의 절반이상을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내용을 보면 식대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원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식사를 해가며 치료를해야 될테고 일부 상병의 경우 식사도 치료의 일종이 되는데 식사를 보험적용해 주지 않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종합병원에 대부분의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인데 환자에게 선택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실력있는 의사에게는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선택진료도 보험적용이 되어야 하며 선택진료 해당되는 의사의 수도 종합병원 의사의 10%이하로 낮춰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도 보험급여야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병원에 간병인사용도 보험적용을 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이고 가족중 한사람이 입원하면 온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폐단도 없어 질것입니다. 일반실의 경우 한병실당 한사람의 간병인을 둔다면 충분할것인데 보험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민간보험이나 도입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 하려는 시도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의원님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생각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보험적용확대에 대한 건의서라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가 빨리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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