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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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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무읍 사회복지사 당신들 정말 직무유기로 검찰에고발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9-02-23 조회수 2259
상태 답변완료
시의장님 시장님 거두절미하고 네 막말좀 하겠읍니다
사회복지 개념이란 여러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지지만 그중에서
실천적 개념으로 우선 생활상의곤란과 장애를 사회적인 책임으로
해결 내지완화 인간의삶을 향상 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것으로써
시에서 논산 전체을 살필수없기에 각 읍,면,동,에사회복지사님들을
배치 해을텐데 지난 토요일 우현히 논산시 연무읍 외평 부락에
거주하는 구본회[희]의 집에 용무가 있어 방문하게 되는데
구본회[희]분과 그부인은 지적 장해인 2급 부부로써 용무를 보던중
어떤 이상한 사람의 협박을 당하는것 같아 그사람이 돌아간뒤
이상하게 생각되 내용을 장해인 부부로부터 들어본바 분명 공갈 사기임이
분명하고 또한 직업상 장애인 부부의 주방을 들어다 보았는데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단하루도 밥은 고사하고 물한모금
마시라 해도 못먹을 정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10세된 아이와 5세된
어린아이가 살고 있읍니다
동네 이장이 올려준 서류만 보고 기초생활 수급비 몇푼 주며 책상머리에서
월급만 타 쳐먹는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아닐것인데
또한 시의장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몰랐다 하지만
제가 이글을 올린이상 도의적 책임에서 모르세는 못하실겁니다
특히 논산 시민들의 신망으로 그곳에 있는이상 직접 그곳을 방문해
보시고 원만히 그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지 안을시 저역시 논산 시민으로써 또한 제 양심상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않고 연무읍 사회복지사들을 직무유기 혐으로 검찰에 고발 초치함과
함게 분명히 무혐의 처분이 날걸 뻔히 알지만 시장님 시의장님 연무읍
시의원님 또한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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