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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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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님 지방세 체납자은 인권과 사생활을 공무원이 칮발바도 되는 겁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2294
상태 답변완료
논산시장님 또한 시의장님 지방세 체납자는 시민이 아니라서 인권과
개인사생활까지 공무원으로부터 침해받아도 되는 곳이 논산시 입니까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무시해도 무조건 지방세만 또한 항의 하니까
납세의무 운운하며 자기 반성은 추어도 하지 않는공무원 돈없는 사람은
논산시을 다떠나야 하게내요
선거철만 되면 시민들을 위해 봉사 하게습니다
하고 긑나면 항상 그대로 아니 논산시정을 일반 시민들이 늦기는
체감온도는 1980년 관치 시정을 보는것 같아 쓰스레 하네요
앞으로 1년6개월뒤 지방자치때도 똑같이 할거라 생각하니


ps; 달면생끼고 쓰면 벳는다고 이홈페이지에 올라온글 골라보며
당사자들에게 좋고 달꿈한말은 홈피에답글 올리고 쓴말은 무로쇠로
일관 홈페이지는 품으로 열어
두고 보싶다
논산 시민들이 항상 그렇게 너그러이 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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