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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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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고속ㆍ시외ㆍ시내)터미널 신축이전 민원서류 회신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6-08-08 조회수 2323
1. 논산시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06. 7. 21. 논산시 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란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논산시와 논산시외버스터미널측에서 검토한 결과 터미널 이전계획은 현재 없으며,
3. 향후 여건변동시 이전계획이나,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인 시외버스터미널측에서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논산시의 의견을 회신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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