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논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4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7.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8.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2.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3.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7.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8.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

(10시 45분 개회)

○ 위원장 김만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춘남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박승용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중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10시 46분)

○ 위원장 김만중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구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구본선 
  구본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7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나, 안 제7조의 내용에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 위원장 김만중 
  예,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본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헌혈 문화 확산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혈액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 위원장 김만중 
  예, 다음은, 아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본선 의원님은 앉아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의원 구본선, 보건위생과장 김배현 발언교대)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위원 박승용 
  예, 여기 공동발의 한 거예요.
○ 위원장 김만중 
  예, 예, 그러면은 저희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가 없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승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승용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대표성ㆍ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권한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마을자치회 위원 당연직 위원 추천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감사 공개범위 확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추가단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이동후 착석)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2분)

○ 위원장 김만중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비례성ㆍ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및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 위원장 김만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질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대로 나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 부위원장 조용훈 
  질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외 6명이 다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만중 
  질의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경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 차경선 
  예. 
○ 위원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용 의원님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만중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100세행복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1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삭제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조문에 따라 위임이 있는 없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사용신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 사각지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보훈대상자 봉안시설 이용시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속 불편해소 및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공설봉안당 용어를 양지추모원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4호에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봉안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봉안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당을 양지추모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촌의 “양”과 양지의 “양”이 볕 “양”자로 “햇빛”이라는 의미도 담겨있고 “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지”의 반대 의미인 “양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양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0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호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명예학력인정제도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 문해교육, 문해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참여자의 자긍심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2분)

○ 위원장 김만중 
  예,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00세행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70호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봉안대상, 거주기간, 봉안당 사용 등 요건을 마련하여 봉안당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사업 확대 및 명예학력인정제도 등 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 문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교육기본법」 제3조, 4조, 제8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 위원장 김만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승용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69호 좀 한번 펴 보셔봐요.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참 잘 하시는 건데 그 밑에 이제 바꾸는데 별표 2를 한번 보셔봐요. 
  밑의 당구장 표시 거주자는 제14조1항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혹시 14조 읽어봤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14조1항에 보면은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 거주자하고는 이거, 이거 아닌데 한번,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거주자가 이 명확하게 논산시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근데 이 법률하고 영 딴판이야, 지금, 14조1항이. 지금 내가 읽어준 건 14조1항을 내가 읽어준 거란 말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문서화 되면은, 문서화 되면은 이 위에 이제 이 공동묘지더라도 이게 왜냐면 장사시설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썼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그 이건 이 밑에 거주자는 어디서 떼어갖고 온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자료 찾는 중)
○ 위원 박승용 
  어디서 따갖고 왔냐고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지금 몇, 몇 페이지인가 지금 내가 못 찾고 있습니다. 
○ 위원 박승용 
  7페이지……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7페이지요? 
○ 위원 박승용 
  69호 별표2라고 했잖아요, 별표2.
  당구장 표시하고 거주자 제14조1항에 해당하는 자라고 써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그것이 해당하는 자하고는 영 딴판이라고 그 14조1항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주자로 왜냐면 논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어디서 따왔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 따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한번 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예, 왜냐면은 이대로 해놓고 우리 의회나 여기 갖다가 이 입법예고 하는 동안에 의견을 이 사람들이 법령을 찾아보고 의견내고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얘기하고 하질 않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여기 주무부서에서 14조1항이 뭔가? 왜 논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1항이 영 딴판인 내용이 나와 있어, 거주자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중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2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명칭변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아동 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지방,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장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 및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규약개정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14분)

○ 위원장 김만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5분)

○ 위원장 김만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또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요즘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많은데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그 언론매체에서 보면은 아동 학대가 그 이슈가 돼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예. 
○ 위원장 김만중 
  예, 그런 점으로 봐서 이게 이 조례가 잘 추진돼서 논산시에서는 그야말로 아동 친화도시가 중심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만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문화예술과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연산면 임3길 이 일원에 조성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마련 등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 및 별표에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사업내용, 사용료,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0분)

○ 위원장 김만중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의 시설 사용료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 위원장 김만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승용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이 이게 넘어가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사실 올해 지금 개관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예학관 법원소송이 아직 결정이 지금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대로 보강공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박승용 
  그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올해 안에 끝나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사실은 법원에서 5월에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왜냐면은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논산시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아주 잘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별표 3을 한번 펴보셔봐요, 7쪽. 7쪽.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 위원 박승용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됐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됐던 통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날 임대를 못하고 그날 방을 못하고 너 70% 손해보고 통지도 안 한 사람은 30% 만 손해보고 그것은 조금 검토해볼 여지가 좀 있다.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예.
○ 위원 박승용 
  왜냐면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 아주 잘한 부분이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과보다는 잘나와 있는데 환급기준은, 아니 잘못한, 잘못한 사람은 30% 만 손해보고 잘못 안 한 사람은 70% 손해를 보는 그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예.
○ 위원 박승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벤치마킹 하더라도 통지가 없는 사람들은 환급이 안 돼요. 
  왜냐면 당일 날 취소가 되면, 아니 그 당일 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방도 예약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아무 이러는데 통지도 없어도 70%를 거슬러줘야 되니 이거 뭔 잘못이 뭐 있는 사람들, 같이 반반씩 그 손해를 보자고 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 잘못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70%를 손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죠? 
  한번 검토해 볼 좀 여지가 있다.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통지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가면 못 간다고 해야지 아니 통지가 없어도 70%가, 나중에는 왜 그러느냐면은 환급금이 엄청나게 쌓이게끔 돼있어요. 나중에 환급금, 나중에 쌓이면 책임은 과장님한테 다 가게 돼있어요. 
  환급 안 해줬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그런 사,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검토하고 그리고 논산시장이 1명인데 관광체육과는 이렇게 기준하고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기준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 위원 박승용 
  그 맞아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연말 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알겠……
○ 위원 박승용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예.
○ 위원 박승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책임을 묻는 건 좋지만 잘못 없는 사람한테 70%를 손해 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우리 위원들은 뭐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볼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더 자세하게 한번 검토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예, 그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예. 
○ 위원 박승용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중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만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만중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진흥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관광진흥팀장 유정태입니다. 
  저희 관광체육과장께서 퇴직 전에 장기재직휴가, 휴가중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진흥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관광체육과 소관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고 시설 명칭을 시설분위기에 맞게 정리하며 밀리터리체험관 이용료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시세확충계획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중 “1950 낭만스튜디오”를 “1950 스튜디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의 관광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중 비고란에 “최소 이용가능 신장 130cm”를 추가하고 1950 스튜디오 이용료에 관한 사항중 “유튜브 등 개인방송”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대로 통과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의견기간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의 근대역사를 널리 알리고 강경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5조 및 별표에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설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술창작공간의 운영 및 입주작가의, 입주작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기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선샤인랜드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명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패영향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강경에 조성된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2분)

○ 위원장 김만중 
  예, 관광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창건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명칭을 수정하고 시설 이용료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관광진흥법」 제6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 위원장 김만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승용 
  예, 과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 했는데 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의안번호 제75호 그 10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사용료 감면에서 이제 2개가 중복이 됐어. 이제 국가보훈대상자인데 논산에 주민등록이 있어. 그러면 8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최고 높은 것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2개 중에서……
○ 위원 박승용 
  예, 2개가 되면은……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시민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감면을 주는 게 마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 박승용 
  이게 법이 명확하지를 않아.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다시……
○ 위원 박승용 
  이렇게 감면기준만 해놓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만약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0%가 논산사람이야, 논산시민이야. 그러면 50%를 해 준다는 얘기인지 80%를 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게 없잖아요, 지금?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그 내용도 없고 그리고 지금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보면은 그 10쪽에 보면은 관내 유치원ㆍ초등ㆍ고등학교 수련온 경우는 30%인데 여기는 또 50%야. 
  그러면 어떤 건 50% 해 주고 어떤 건30% 해 주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죠, 또?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저희 그 담당부서 그 의견은 저희가 이제 그 강경근대역사라는 공간이 학생들한테 많이 유익하게끔 지어졌으면서 학생들이 또 많이 올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을 주고 싶어서……
○ 위원 박승용 
  예학관은 그러면 저 학생들이 오면 안돼? 그럼 왜 30% 해줘, 거기는?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논산시장은 1명인데, 저의 말하는 의도는 문화예술과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어느 정도는 이게 맞춰 넣어야되고 사용료 감면금액 1000원 미만은 절삭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있는 경우는 그 최고의 %로 이 뭐 감면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뭐 30%, 50% 해놨어. 그러면 그건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80%해줄 수도 있고. 50% 해 준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기본 일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명목,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해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 주라는 법도 없고 그게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란 건 명료하다. 귀책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이런 부분에 중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시민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50% 해준다는 얘기인지, 80% 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이면서 뭐 여기, 여기 「주민등록법」에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은 또 80%, 또 만약에 여기 고등학교 학생이면은 또 학생이면은 또 80%, 우호교류 주민인 경우도 80%가 되는 건지 이거 또 만약에 고등학생 끼면 3명이 꼈다그러면은 110%가 되면은 돈 환급 해줘요, 또? 10%?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단 얘기여.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3개가 중복되면은 110%가 돼요.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알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예,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중 
  예, 우리 박승용……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위원 차경선 
  예. 
○ 위원장 김만중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차경선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이용료 징수기준에 보면요 지금 이 새롭게 된 거가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잖아요, 그죠?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 위원 차경선 
  그럼 1시간에 10만 원.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 위원 차경선 
  이게 조금 많다는 생각 안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논산시만 해도 열린홍보실에서 또 지금 블로그나 이런 거로 지금 논산을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수고비를. 그런데 유튜브 1시간에 개인방송할 때 1시간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좀 뭐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저희도 이걸 당초 검토하게 된 계기는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타지에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희 이제 선샤인랜드 내에 그 드라마세트장을 갖다가 이용을 할 적에 얼마를 받느냐라고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영화광고 찍는 걸로 250만 원을 갖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방송국에서 1일 찍는 100만 원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기준은 정한 건 없습니다. 
  그 이제 손님께서 의견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영화광고료가 한 1일에 250만 원 받기에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받기에 이제 시간은 10만 원으로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차후에 또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징수를 받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는 이제 1일 사용료를 기준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만약에 민원인한테 큰 액수가 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차경선 
  이 유튜브도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논산을 좀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예, 맞습니다. 
○ 위원 차경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화나 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는 영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제작비가 막 몇 십억씩 들어가고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24시간에 250만 원이고 개인이 1시간에 10만 원 내가 볼 때는 조금……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근데 이것은 민, 그 주민들 저기가 아니고 이제 이게 상업용으로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저희가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 위원 차경선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팀장 유정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차경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만중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 참석위원 : 6명
위원장김만중
부위원장조용훈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한창건
의사팀장김춘남
속기사이선예
  (시      청)
마을자치분권과장이종유
100세행복과장김진수
사회복지과장김배자
문화예술과장성경섭
관광진흥팀장유정태
보건위생과장김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