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논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4.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숙 의원 대표발의)(구본선, 이계천, 서원, 김남충 의원발의) 
2.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이계천, 서원, 김남충, 최정숙 의원발의) 
4.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개회)

○ 위원장 구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의사담당자 최은순 
  의사담당자 최은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최정숙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본선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숙 의원 대표발의)(구본선, 이계천, 서원, 김남충 의원발의)  
(11시 00분)

○ 위원장 구본선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숙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3분)

○ 위원장 구본선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관기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로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 위원장 구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상임위 최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셔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오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정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본선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구본선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농업정책과장 심경보입니다. 
  의안번호 78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시예정인 로컬푸드인증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인증제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그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에 대하여 재배환경, 안전성검사 등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우리 시 자체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논산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농산물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논산시 로컬푸드인증제 실시를 위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로컬푸드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로컬푸드 인증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로컬푸드인증제 실시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안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로컬푸드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로컬푸드 인증권한, 인증대상, 인증 신청부터 인증 부여까지의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인증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인증 취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여 로컬푸드인증제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인증제 실시에 앞서 운영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 실시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하여 로컬푸드인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7분)

○ 위원장 구본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관기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78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논산시 로컬푸드인증제 실시를 위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업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로컬푸드 인증관리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선ㆍ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9분)

○ 위원장 구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7조, 8조에 보면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주지만 논산시면 되는 건가요? 농지가, 해당 농지가 논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농지보다는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서원 
  그러니까 거주는 여기 논산시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이 수확하는 농지가 인근 부여나 뭐 저쪽 전라도 쪽에 있어도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우리 지금 그러면 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동안 뭐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도 거주는 여기서 해도 농지가 우리 관외에 있으면 거기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농민수당을 지금 지급하다보니까 주소가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 있는 분들한테는 농사를 영농에 직접 경영하고 있어도 그 농민수당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 논산시민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런 좀 해석상에 좀 판단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논산에서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영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서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웬만한 보조사업은 농지가 여기 없으면 그 제외대상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서원 
  이것도 좀 혼란을 겪을 것 같고, 지금 이 가공품도 마찬가지인데 논산지역에서 거주하는 농민이 이 가공, 거기서 지금 생산한 그 작물로 가공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논산에서 살면서 부여에서 수확을 했어요. 부여에 있는 농지에서. 가공도 타 지역에 가서 가공을 해 오는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
○ 위원 서원 
  그러면 이거 너무 그냥 사는 것만, 주소지만, 거주지만 여기다 놓고 농지도 밖에 있고 가공해 오는 가공공장도 관외에 있고 그럼 너무 우리는 이건 부족함이, 부족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거…… 
○ 위원장 구본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거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 서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특히 가공도 마찬가지인 게 이 관내에서 가공도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반시설도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저기는 해주되 뭐 관외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해 오고 그 수확물도 관외에 있는 농지에서 수확해 오고 이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행정 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하고도 농민들이 너무 혼란을 겪을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11조에 인증관리원이라고 이건 시장의 위촉을 받아서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 관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의 사람이 관리원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아, 우리 여기 공직자분이 이 인증관리원 업무를 맡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서원 
  그 인증심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 위원 서원 
  심사원은 이건 몇 명이나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지금 이 규칙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렇게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서원 
  기술센터에서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 위원 서원 
  이게 그러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 7조, 8조는 일단 이거는 좀 논란이 나중에 좀 소지가 있어 보이고 사실 문제도 있어 보여요. 
  단지 사는 집만 논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지가 오히려, 농지가 논산에 있고 가공시설이 논산에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주소 그냥 이쪽에다만 놓고 저 부여사람이나 익산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농사짓고 가공도 딴 데서 해 오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만 논산에서 받는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현재 여기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그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추후 이렇게 다시…… 
○ 위원 서원 
  아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에서도 우리 그 관외 농지가 있으면, 주소지는 논산에 있어도 관외에 농지가 있으면 신청조차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그 사업들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라……
○ 위원장 구본선 
  서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이계천 
  저도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되겠지만 가공까지 외지에서 하는 걸 알고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에 저도 동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예, 예. 
○ 위원 이계천 
  농사는 혹 다른 데서 저 올 수가 있어. 그 지역마다 특수성, 특성상 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논산시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여라든지 어디든지 땅을 사 가지고 일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거기서 재배한 건 올 수 있대도 가공까지 그 지역에서 해가면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우리가 같이……
○ 위원장 구본선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은…… 
○ 위원 이계천 
  의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구본선 
  예, 그 말씀이에요. 
  이 조례대로라면 타 지역에서 재배해서 타 지역에서 가공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 위원 서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가공시설도 이게 뭐 1, 2년 하고 관둘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공시설이고 식품이면 우리지역에 그런 기반시설들이 좀 마련되는 토대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논산시에 거주하는 것도 그냥 여기 제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봐서는 다음 주에 신청할 거면 이번 주에 와서 전입신고만 해놔도 된다라는 건데 적어도 뭐 10년 이상, 5년 이상 제한을 좀 걸어놓으셔야지 너무 좀 빈틈이 많아보여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지역에 관 거주는 진짜 오래 했는데 관외에서 농사짓는 것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까지는 그분들이 거주한 그 기간이 최소 몇 년이라는 게 증명만 되면 당연히 그분들도 논산시민이기 때문에 해줘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가공품은 이거는 논산시 밖으로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구본선 
  그러면 잠깐 저 7호, 8호의 내용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한 다음에 다시 뭐 수정안을 내던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본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제2조의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여 조례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56분)

○ 위원장 구본선 
  방금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정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본선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이계천, 서원, 김남충, 최정숙 의원발의)  
○ 위원장 구본선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숙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정하며, 안 제4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논산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59분)

○ 위원장 구본선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관기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00분)

○ 위원장 구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뭐 제가 대표발의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다 참여해 주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질의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본선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구본선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남해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 목적과 기능이 쇠퇴되어 더 이상 폐지조례안의 효율성이 없고 재정운용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03분)

○ 위원장 구본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관기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 쇠퇴로 재정여건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04분) 

○ 위원장 구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재정의 운영도 떨어져서 폐지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 5명
위원장구본선
부위원장최정숙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관기
의사담당자최은순
속기사김현진
(시 청)
농업정책과장심경보
도시정책과장이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