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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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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안내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4-20 조회수 1553
▣ 5.31 선거와 관련하여 상춘기 관광 등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
○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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