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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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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01 조회수 1659
한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던 시·군의원선거를 2인에서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고,

도의회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시
·군의원선거에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시·군의원정수는 지역
구기초의원정수의 10/100으로 하였음.

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지역구는 천안시 18, 공주시 10, 보령
시 10, 아산시 12, 서산시 11, 논산시 10, 계룡시 6, 금산군 7,
연기군 9, 부여군 9, 서천군 8, 청양군 7, 홍성군 9, 예산군
9, 태안군 7, 당진군 10으로 총 152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26명임.

비례대표는 천안시 3명,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
시·부여군·예산군·당진군 각 2명, 기타 지역은 1명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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