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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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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금 국고지원 축소 안돼!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희선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1543
지역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축소는 안돼!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06년 12월에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2007년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지역가입자 전체 급여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가입자 하위 40%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면 국고지원금은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됩니다.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정부지원금마저 축소된다면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을 덜게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은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확대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1. 지원규모의 대폭 축소 -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 됩니다.
2.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율 증가 - 보험료 인상 불가피합니다.
3.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재편 가속 -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액의 규모라 할 수 있으며 탄탄한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방향은 현행 방식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원체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국가적 보험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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