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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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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의 인사권침해 관련 답변(논산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퍼옴)
작성자 이동진 작성일 2005-10-28 조회수 1729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노용섭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밤을 낮삼아 일하는 어려움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하였습니다. 건강을 살피시면서 업무에 임하시길 기원하며,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향토지 발간을 위하여 시민의 혈세 2천만원을 ***에 책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비 속에는 요구하는 사업비 보다 충분하게 되었는데 그 향토지를 갖고 **** **는 일과 시간에 서울 모회사 회장한테 가서 일천만원을 받아 왔다 합니다. 또 이향토지 발간에 있어 한쪽의 문중에 편중되고 소수의 문중은 누락된 행토지 이기에 주민들로 부터 반발이 있어 향토지로써 가치가 없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향토지 이기에 주민이 시에 반납하라는 열한권의 책이 어느 이장님이 보관중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12일 근무시간에 1시부터 5시까지 ***, ******, ***** *** ********가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후 시장님께 물의가 빚고 있으니 조속히 바꾸어 달라 요청한 것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 시의원이 지역의 갈등, 공무원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시의원 아닌지요. 공무원의 평등권과 모든 인사의 적정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 사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 10. 27. 노용섭 올림

추신) 이 두사람 ***, ***를 즉각 파면조치 하여야 되지 않는지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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