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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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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2차 성명서>의원의 인사권침해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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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진 | 작성일 | 2005-10-28 | 조회수 | 2037 |
성 명 서 “다시 한 번 노용섭 의원의 빠른 사과를 촉구한다.” 논산시 홈페이지에 올린 노용섭 의원의 인사권침해관련 답변을 보면 아쉽게도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에서 요구한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핑계와 무차별 폭로로 일관하고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절차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권한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해놓고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의원의 모습에 측은지심마저 느껴진다. 1차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빠른 이행을 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의 총력을 기울여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성면 노용섭 의원에 있음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2005. 10.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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