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논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선거운동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20 조회수 1867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선거운동
(선거때가 되면 같은 색이나 모양의 모자나 옷을 입고 다니던데 괜찮은겁니까?)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다만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까지 가능하며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위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해야 됩니다
이전 글 현수막·어깨띠 이용 홍보
  • 수정하기
  • 삭제하기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