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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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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어깨띠 이용 홍보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19 조회수 1823
(현수막과 어깨띠를 많이 볼 수 없었는데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미관 등의 문제로 인해 국회의원 및 지방
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선거를 제외
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
였으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그 내용을 게재할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제도를 폐지하였음.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배우자, 선거사무
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착
용할 수 있는 인원은 충청남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총 50명), 시장·군수선거는 10인 이내, 도의원선거는 5인이
내, 시·군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하였음.

그러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상기 제한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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