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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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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제도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1774
(선거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제도는 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해
태하거나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 하는
제도임.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에는 예외없이 5천만원 한도내에서 해당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또한 경조사에서의 축·부의금품과 주례행위도 금지되는데 축·
부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주례를 제공받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셔
야 하겠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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