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포상금제도 | ||||
---|---|---|---|---|---|
작성자 | 안지수 | 작성일 | 2006-05-08 | 조회수 | 1743 |
(포상금이 5억으로 늘었다는데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지난 총선시 5천만원까지 인상하였던 것을 이번 선거부 터는 특정범죄에 한해 5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 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이며,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이 그대 로 유지됨.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
다음 글 | 과태료제도 |
---|---|
이전 글 | 선거비용제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