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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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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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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막농성을 마치며
작성자 이동진 작성일 2005-11-10 조회수 1660
천막농성을 마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논산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에서는 10월 26일과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통해 월권행위 중단과 본인의 사과, 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사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11월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11월 7일 항의집회와 의장면담을 통하여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사태 해결의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의회 의원단의 결정으로 11월 9일 논산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석상에서 사건의 당자자인 노용섭 의원이 직접 인사개입, 언어폭력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공개사과 하였습니다.

이 사과가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에서는 진심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반성이며 사과이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의 요구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징계 수위와 논산시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당부분 미약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산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논산시지부에서는 금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번의 사건이 입법부인 논산시의회와 행정부인 논산시 그리고 일선 행정 담당인 공무원 노동자간의 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상호간의 상처가 하루 빨리 봉합되어 이해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논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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