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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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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17 조회수 1959
(이번 선거에서 기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후보자등록마감일(5. 17)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함.

○ 후보자의 게재순위(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추천후보자 : 다수의석순
-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 : 그 정당 명칭의 가나
다순
- 무소속후보자 :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 지역구자치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표시

투표용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당은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2006. 3. 1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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