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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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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18 조회수 1880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때면 후보자들이 밤까지 연설을 해서 시끄러운데...)
❏ 후보자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거리유세라고 함.
❏ 연설·대담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
○ 도지사선거 - 후보자와 시·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4개 동시지방선거시 기초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할 수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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