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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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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가칭‘무소속연대’)강령 안
작성자 임○○ 작성일 2006-03-06 조회수 2137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22일 귀 의회 홈페이지 게시문을 통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를 위해 전국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던 경기도 안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순의원입니다.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정치적인 부패를 양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국민 설득과 홍보할 때에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결집을 위한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 강령안을 게시하오니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뜻을 같이 할 분들은 연락주시면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2
임종순
- 홈페이지 http://yimjongsoon.aycouncil.go.kr
- 이메일 eyevor@hanmail.net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 강령안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

1.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며 중앙정치의 수족으로 부리려는 퇴행적 제도이다.
2. 출마희망자로 하여금 줄을 세우게 함으로써 인재의 자유로운 등용을 막는 제도이다.
3.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현대판 매관매직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지방자치의 수호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한다.

1.행정과 재정, 문화복지, 도시건설 분야 중 한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연고주의에 의한 지역색을 배제 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4. 어느 계층의 주민과도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기초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한다.
2. 공직자와 시민의 다른 견해, 더 나아가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이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3.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해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시킨다.
4. 도시 미래를 예견하여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다한다.

결과적으로 무소속연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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