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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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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가칭‘무소속연대’)강령
작성자 임○○ 작성일 2006-03-14 조회수 2138
상태 답변완료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가칭‘무소속연대’)강령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시의회 임종순의원입니다.
지난 3.2일자 전국 기초의원 무소속연대 강령안을 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지의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된 강령을 게재합니다.
위 강령에 공감하고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저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힘을 합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무소속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기초의원님들이 격려와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무소속 연대’라는 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공유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올려 주시고 앞으로는 메일을 통해서만 정보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 3. 14

- 홈페이지 http://yimjongsoon.aycouncil.go.kr 검색창에서 임종순 ↲을 치세요.
- 이메일 eyevor@hanmail.net


‘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 강령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며 중앙정치의 수족으로 부리려는 퇴행적 제도이다.
2. 출마희망자로 하여금 줄을 세우게 함으로써 인재의 자유로운 등용을 막는 제도이다.
3.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현대판 매관매직 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지방자치의 수호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무소속 연대를 구성한다.

1.행정과 재정, 문화복지, 도시건설 분야 중 한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연고주의에 의한 지역색을 배제 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4. 어느 계층의 주민과도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기초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한다.
2. 공직자와 시민의 다른 견해, 더 나아가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이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3.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해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시킨다.
4. 도시 미래를 예견하여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다한다.

무소속연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 3. 14

안양시의회 임종순 의원외 동참하는 모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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