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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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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2447
평소 논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장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회신받아 보내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함공단 논산지사장의 회신내용-

건강보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상부상조)에 기초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군인지를 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되 상호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중님이 체납 당시 비록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체납보험료(1997.12~2004.5, 53개월, 2,821,680원)에 대해서는 김현중님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세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채권(임금, 신용카드 대금 등) 등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나, 임금압류는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 압류 시행 전에 김현중 님에게 최대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임금압류예정통보서가 발송된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인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장 18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지사를 방문하시어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징수팀(직통전화 041-730-8143, 대표전화 730-81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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