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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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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2215
평소 논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장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회신받아 보내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장의 답변내용-

건강보험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하와 귀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식대와 선택진료비의 보험급여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식대 및 선택진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1차로 식대가 2006. 6. 1일부터 보험급여 인정을 받고, 선택진료비도 건강보험 보험급여 범위로 확대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자 일부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현재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8,000원의 식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던 환자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이 가산항목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식대 5,680원 중 본인부담금은 1,825원(3,390원의 20%, 2,290원의 50%)이고
또한,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하여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례별) 환자부담 경감효과

▷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전 165,000원(일반식5,500원 3끼 10일=165,000원) 전액본인부담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44,520원,
본인부담경감효과 120,480원(12,050원/일)
▷ 당뇨병으로 치료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전 97,200원(치료식8,100원 3끼 4일=97,200원)전액본인부담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23,712원,
본인부담경감효과 73,488원(18,372원/일)


선택진료비(특진)는 의료법 제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병원 등에서 해당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아래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특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병원에서 특진을 위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진료도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하여야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건강관리팀(직통전화 041-730-8173, 대표전화 730-81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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