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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비용제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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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웅 | 작성일 | 2006-05-04 | 조회수 | 1589 |
선거비용제한액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도내 1개 정당 및 후보자별 1인의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단위:천원) 선 거 비 용 제 한 액(평균) 선 거 별 제 3 회 제 4회 증가율(%) 충청남도지사 879,000 1,290,000 411,000(46.7%) 시장·군수 96,933 128,000 31,067(32.0%) 지역구도의원 35,500 46,323 10,823(30.4%) 비례대표도의원 104,000 138,000 34,000(32.6%) 지역구시·군의원 27,803 38,783 10,980(39.4%) 비례대표시·군의윈 - 41,625 신 설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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