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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권연령 하향 및 외국인에 선거권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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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웅 | 작성일 | 2006-05-03 | 조회수 | 1614 |
선거권연령 하향 및 외국인에 선거권 부여 ❏ 2005. 8월 선거법개정시 선거권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1987. 6. 1이전 출생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음. 지난 지방선거보다 4.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16세(쿠바), 17세(북한, 이란), 18세(미국, 중국), 20세(일본, 튀니지), 21세(싱가포르, 파키스탄) ❏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2)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됨(충청남도 약 325명 정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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