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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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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확대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1657
(여성단체들이 이번 선거가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
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위반시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에서는 등록무효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등록무효 사유임.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또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전국 지역
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도의원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그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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