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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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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시장 개방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희선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1569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올 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됩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것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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