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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56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10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 내용 및 열람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인의 대표자 : 박동규(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2. 청구취지 및 이유 :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농자재 비용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연서주민수 : 2,774명(전자서명172명) *필요 연서주민수 1,397명 이상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25. 1. 20.(월) ~ 1. 31.(금) / 12일간

5.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 논산시청 민원실 및 읍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6. 이의신청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 [붙임 2]를 작성하여 논산시의회(의사팀) 제출

7. 문의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41-746-6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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