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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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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수리

  • 시민이 바라는 일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의견서를 채택하며 결과를 청원인, 진정인에게 알려줌.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가능.
  • 청원인 → 청원제출(의원1인 이상 소개) → 의장검토 →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 자치단체 이송 → 처리결과 의회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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